프레스룸

<강적들> / 202회 / 20170927

2017.10.16

 


<강적들>


방송일시 : 927일 수요일 밤 11시  / 202회

 

오는 27일 방송되는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광석 미스터리’를 주제로 연일 화제되고 있는 故김광석 씨의 죽음과 그에 얽힌 부인 서해순 씨를 향한 의혹을 분석한다.

 

지난 3일 언론에 공개된 영화 ‘김광석’을 시발점으로 故김광석 씨의 자살에 관한 의혹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영화는 김광석 씨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확증을 기반으로 아내 서해순 씨를 타살의 가해자로 지목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던 가운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광석 부녀의 죽음에 서해순 씨에 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광석 부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

 

김광석 씨가 세상을 떠난 1996, 아내 서해순 씨와 김광석 씨의 유가족은 저작권 등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이후 2008년 서 씨가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기까지 12년동안 서 씨와 김광석 유가족 사이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됐다. 서해순 씨가 2008년에 故김광석 유가족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김광석 씨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딸 서연 씨가 갖게 되었다. 이후 서해순 씨는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인접권료와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200712월 서 씨의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故김광석의 유가족은 당시 서 씨가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딸의 사망을 알렸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주장인데, 그녀가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유족은 고소 고발장을 통해 서연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방송에는 김광석과 절친했던 임진모 대중문화평론가가 출연해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 주변 지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김광석이 자살한 건 내가 그와 술자리를 가진 지 얼마 뒤였다”며 “자살이라고 한다면 징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자살이라고 해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다”며 김광석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김광석이 자살한 19961월부터 김광석의 사망 의혹이 음악계 쪽 사람들 사이에 바로 제기됐었다.”라며 “음악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상호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의혹이다”라고 전했다.

 

서 씨가 그동안 받아온 故김광석 씨의 저작권료에 대해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김광석 같은 경우엔 노래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저작권 수입이 막대했을 것이다”라며 “김광석은 생전에 직접 작곡과 작사를 한 노래가 꽤 되고 자신이 노래를 다 불렀으니, 그의 저작권료는 10억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광석 씨의 죽음은 1996년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수사가 어려운 상황.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20008월 이전의 변사사건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는 일명 <김광석 법>을 발의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김광석의 사망 미스터리! 재수사가 가능하다면, 과연 재수사로써 그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풀 수 있을까?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27() 11, TV조선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