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센터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은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시청자위원 위촉 및 운영]
제 2 조(시청자위원 후보자 공모)
① 시청자위원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하고 TV조선 홈페이지 및 방송자막을 통해 고지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기간,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3 조(시청자위원 후보자)
① 후보자 선정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② 방송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
2. 소비자보호 단체
3. 여성 단체
4. 청소년 관련 단체
5. 변호사 단체
6. 언론 관련 시민·학술 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단체
9. 경제 단체
10. 문화 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제4조(시청자위원 선정)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최종 선정하고,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시청자위원 선정 후 공모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시청자위원 결격사유)
① 시청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될 수 없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5.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시청자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② TV조선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③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④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제7조(시청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시청자위원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품위를 손상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처리결과)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시청자평가원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의결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전달한다.
④ TV조선은 위원회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⑤ TV조선은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료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청자위원회 홈페이지)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TV조선 시청자위원회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제13조(내규 공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14조(세칙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